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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알지?

우리가 몰랐던 재활용의 숨은 주인공!

2026-05-22


오늘의 메시지, 요약해 드립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2026년부터 EPR 기준이 확대되었어요 재활용,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해요! 분리배출 열심히 한 알친님! 질문 하나 할게요 알친님이라면 재활용을 위해 평소 분리배출을 잘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재활용이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한 소비자만의 책임일까요? 혹시 만든 사람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물건 만들고, 팔면 끝?! 생산자도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
nsibility)는 제품을 만든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사용되고, 폐기되어 재활용되는 과정까지 생산자가 고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제도에 따라 생산자는 폐기물의 일정량을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하는데요. 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도 그 일환이에요! 재활용 의무에 따르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새로워졌어요 2003년 처음 시작된 EPR 제도는 2026년부터 그 적용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전기·전자제품 🪫 원래는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중·대형 기기 50종만 재활용 의무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용 선풍기, 스마트워치와 같은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이 의무화되었어요. 이렇게 주민센터나 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가전 수거함, 폐배터리 수거함에 배출해요.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요. 플라스틱 장난감 원래는 재활용 의무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플라스틱 장난감 재활용이 의무화되었어요. 이렇게 일반 플라스틱 장난감은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해요. 배터리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장난감은 전기·전자제품 분리배출 방법을 따릅니다.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꼭 우리 동네의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바로 알고, 함께해요! 이렇듯 재활용은 생산자만의 책임도, 소비자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생산자가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때 완성될 수 있어요. 알친님도 자원순환을 위해 함께해 주실 거죠? 참고자료 및 사이트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안내」 대한민국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 블로그 「무선이어폰·손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24.10.04 「2026년부터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 재활용 의무화」, 2025.12.24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장난감도 재활용 가능! 앞으로는 분리배출해 주세요!」, 2026.01.29 「폐전자제품(2차 전지) 분리배출 방법은?」, 2026.01.29 SDGs 5대 가치 평화 알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지하며 실천을 제안합니다.